고용·노동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근무일인가요? 신고일인가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보니까 일용직은 근무년월, 신고일자가 나와있고 취득일자 항목은 없는데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근무일 기준 인가요? 신고일 기준 인가요?
제가 실업급여 수급 연장을 위해 7월 5일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을 해야하는데 6월 22일에 일용직 쿠팡을 뛰고 왔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6월 근무는 7월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 고용보험 취득일은 근무연월인 6월이 되나요? 신고일자인 7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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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은 실제 근무한 날(근무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즉, 쿠팡에서 6월 22일에 근무하셨다면, 해당 날짜가 고용보험 자격 이력상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는 '취득일' 항목이 따로 표기되지 않고 근무연월과 신고일자만 나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위한 '7월 5일 이전 취득' 요건도 실근무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6월 22일 근무 이력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고용보험 전산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근무 확인서류(출근표, 급여명세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