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시 절차? 방법 등등 궁금합니다
상대차량이 제 후미를 추돌하였으나 저에게 10프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변호사 없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면 제가 승소해서 판결 100대0 받는다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미추돌 사고에서 과실 10%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 보험사 측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법적 주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승소해 100대 0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 청구 가능합니다.소송 가능성과 실익
후미추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100%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피보험 차량의 급정거나 진로 변경 등이 인정될 경우 일부 과실이 분배되기도 합니다. 귀하가 해당 상황에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면, 사고 당시 정황, 블랙박스 영상, 차량 정지 여부 등을 입증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소송 절차 개요
민사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준비서면, 증거자료, 영상 및 진술 등을 종합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 측은 보험사 측 대리인을 통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후 항소도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 여부 및 비용 회수
소액사건이거나 분쟁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보험사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판결 결과 100% 승소할 경우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소송가액과 기준에 따라 제한되며, 전액 보상되지는 않습니다.종합 대응 방향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상황 정리, 사고경위서 및 보험사 대화 내용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고, 소송 전 상대방 보험사와 최종 조율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다툼이 명확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일 경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대응 방침을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