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척이 제 소유 원룸에 LH전세로 들어와도 되나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친인척 관계에서 LH를 끼고 임대해주는 것에 대해 규제가 있나요? 사촌이 lh전세로 들어와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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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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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중 주거용오피스텔은 LH전세임대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은 일반전세자금대출 및 LH,SH 전세임대가 불가 입니다.
LH전세임대 대상자가 서류 심사 승인이 나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오피스텔포함)의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LH에 서류 심사를 신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척은 가족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규정에 맞는다면 전월세를 들어와도 됩니다
lh에서 먼저 사전심사를 하는데 집과 들어올사람이 심사에 통과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