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은 우리나라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악법중에 가장큰게 촉법 소년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촉법소년법이라고 하는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촉법소년 제도를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연령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선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제도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10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활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이나 미국(주마다 연령이나 여부 상이) 등 다양한 나라에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그 연령 상한이나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