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고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1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고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11,160원으로 결정되었고, 광주광역시의경우 12,930원으로 정부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떻게 다르고 달리 적용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자체에서 정하는 임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이라해서 최저임금보다 다소높은 임금을 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할 때 적용대상을 정하기는 하나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마다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한 것이고 최저임금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