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고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1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고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11,160원으로 결정되었고, 광주광역시의경우 12,930원으로 정부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떻게 다르고 달리 적용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