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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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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고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1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라고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11,160원으로 결정되었고, 광주광역시의경우 12,930원으로 정부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떻게 다르고 달리 적용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자체에서 정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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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이라해서 최저임금보다 다소높은 임금을 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할 때 적용대상을 정하기는 하나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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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마다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한 것이고 최저임금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