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장을 잃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구직활동 기간동안 지급이 되는 실업급여는 현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니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일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 있는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닌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니나 예외로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저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퇴사, 질병퇴사,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