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

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

길 한복판에 만원짜리 한장이 떨어져있는데 그런 경우 주인을 절대 찾을수 없잖아요 주워가면 범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명백하면,


      이를 습득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유 이탈 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분실물이나 유실물을 금전이나 금전이 아닌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확실히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레기 통에 버린 경우 등)이를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