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렌즈 수리비용 가족간 일상배상책임 가능한가요?
제가 친형 카메라 렌즈를 빌려 사용하다가
오토 포커스가 초점이 안맞아서 수리를 맡겼는데
초점 부품 교체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30~50만원돈 교체비용이 나올 거같은데
제가 운전자보험중에 가족 일상배상책임 보험 들어있는데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형은 결혼한 상태이고 세대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렸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본인 소유 관리 입니다.
그래서 배상책임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보는 것과 빌려서 쓰는것과는 다른 사안이니,
경위서 진술할떄 참고 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라도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이 아니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은 피보험자의 범위로 보아 보상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즉, 친족의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달리하는 경우 일배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로써 형에게서 카메라 렌즈를 빌려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사고가 아닌 부품의 노화나 고장인 경우 질문자님이 파손한 것이 아니기에 애초에 배상 책임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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