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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렌즈 수리비용 가족간 일상배상책임 가능한가요?

제가 친형 카메라 렌즈를 빌려 사용하다가

오토 포커스가 초점이 안맞아서 수리를 맡겼는데

초점 부품 교체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30~50만원돈 교체비용이 나올 거같은데

제가 운전자보험중에 가족 일상배상책임 보험 들어있는데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형은 결혼한 상태이고 세대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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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렸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본인 소유 관리 입니다.

    그래서 배상책임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보는 것과 빌려서 쓰는것과는 다른 사안이니,

    경위서 진술할떄 참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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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이 아니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은 피보험자의 범위로 보아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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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즉, 친족의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달리하는 경우 일배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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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로써 형에게서 카메라 렌즈를 빌려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사고가 아닌 부품의 노화나 고장인 경우 질문자님이 파손한 것이 아니기에 애초에 배상 책임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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