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해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고소한다고합니다.
그런데 누수탐지같은 절차없이 그냥 윗집인 저희때문에 생긴거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서 7 일안에 배상안하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고소기다리면되나요. 저희는 분명 누수탐지후 책임이 있다면 배상한다고 말했고 아파트 회장과 경비원 총무분도 이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결론
현 단계에서 무조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수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배상 기한만을 근거로 즉시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정식 절차에 따라 누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뒤 책임이 확인되면 그때 배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실관계 검토
질문자의 경우 아랫집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나, 누수탐지와 같은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은 위층 누수뿐 아니라 창호 결로, 외벽 균열, 배관 노후 등 다양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 자체만으로 윗집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가 아파트 회장, 경비원, 총무 등에게 입장을 설명한 점도 객관적 상황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법리적 쟁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의 배관이나 설비에서 기인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건물 구조와 배관 상태를 조사해야 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처벌이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감정이나 탐지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대응 전략
질문자는 누수탐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수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로 가더라도 감정 결과 없이는 패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성급히 합의나 배상을 하지 말고, 탐지 및 감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 배상은 누수 원인 지급자 책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따라 누수가 세대 내부 원인일 경우 해당 세대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공용부분 원인일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집니다.누수 탐지를 통한 원인 규명 전 배상 강요는 부당하니, 탐지 후 과실이 명확해지면 배상 협의 또는 법적 대응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곰팡이나 누수에 대한 원인이 실제로 본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누수 탐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당하였을 때 감정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