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제제부부
제제부부

청약당첨 후 등기치는법 처음부터 끝까지?

세무서와 같이해야한다고하는데 대략 어떤과정이고 얼만큼의 수수료가 드는지 궁금해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되며 수수료는 얼마가 드는지..이야기만 들어보면 수수료가 많이든다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당첨 후 등기치는 등의 내용은 세무와는 관련이 없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 및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분양권 등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세법 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nji11203&logNo=221936209443&parentCategoryNo=&categoryNo=15&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등을 부담하고 등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세무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등기사항은 법무사분들을 통해 많이 진행들 하시며, 수수료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