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초과근무 자체가 없는데 연봉계약서 연봉 구성항목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안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기본급 안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만 명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임금항목을
변경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수당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실제 시간외근로가 없다면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초과근무가 없고 연봉의 고정항목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연봉계약서에는 굳이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실제로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연봉계약서에서 정리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는 ‘기본급’ 중심으로 적되, 필요하다면 별첨이나 특약란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시간외수당은 실제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음”과 같은 문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있다면 연봉 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시간외근로수당 항목을 적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