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억수로존중받는아보카도

억수로존중받는아보카도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민사 합의금

황색점멸등의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우회전차량에게 치여 좌측 늑골1개골절로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2주간 입원후 퇴원하였고 상대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경찰진술에서 일단은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긴 하였지만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불벌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는걸로 알고있기에 되도록이면 합의하는게 가해자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4주차에 마지막 진단을 받고 추가적인 상해 추가가 없다면
상대측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전치4주에 해당하는 금액에서의 최대치를 부를 예정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따로인것 같던데
각각 어느시기에 어느정도를 요구하는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 합의의 경우 치료를 마치고 추가적인 후유 장애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지켜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하면 형사 합의 진행 없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