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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다채로운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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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후 임차권등기 해제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탁회사에 넘어간 건물 임차인입니다.

소송을 통해 신탁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기존에 걸어두었던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임대인이 해제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반드시 제가 해제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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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제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알아서 해제하도록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임대인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말소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았다면 말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임대인이 말소할 수도 있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제하시거나 임대인이 해제하도록 놔두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하시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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