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로 만든 노래들은 저작권법에 위배 되거나 하지는 않나요?
최근에 유명한 노래들을 가지고 AI로 트로트 버전으로 바꿔서 유투브 등에 게재를 하는 분들이 보이던데요..
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에 위배 되거나 하지는 않나요?
어쨌든 기본적인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AI라는 기술을 활용해 트로트 버전이라는 새로운 창작물? 로 만든거라 1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될 것 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l로 만든 2차적 음악 창작물은 그 자체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자는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지 못하면 원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원저작물을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2차적 창작물로 생성한 경우 2차적저작물로 인정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