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했는데 하자에 관해서 여쭤봐요

강마루 바닥을 했는데 바닥에 틈이 자꾸 생겨서 하자수리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드레스룸이 많이 벌어졌고 그 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했어요. 체크 하러 오신 분은 아마 다시 공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 붙박이장도 철거했다가 재설치를 해야합니다. 공사를 하게되면 붙박이장 재설치 비용이 60만원 가량 들고 청소할 경우 청소비도 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은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그 하자에 대핸 보수의무를 가지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시공사에서 그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에 협의 또는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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