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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듀공66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창작자입니다.
원천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33,333원 미만이라면 3%를 적용한 세금이 1천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수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플랫폼이 원천세를 떼지 않다가
15,394 수익금에 대하여 490 원천세를 떼더군요...
이런 경우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안되는 금액으로 정확한 문의는 해당 플랫폼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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