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격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법 적용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원격근무가 확대되면서 노동 시간 관리, 업무 성과 평가 등 기존의 노동법이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변화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성과관리에 대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노동법체계가 시간을 기준으로 한 관리였다면 이제는 성과를 기준으로 한 관리로 넘어가게 될 거 같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이 활성화 될 수록 이런 부분은 더 중요해지고, 성과와 연동한 보상체계 강화가 부각될 겁니다. 이는 근로조건 변동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식대, 통근수당, 재택근무 중 산재 등이 노동법 분야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도 등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