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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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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보관 물품 국내 판매 전환 시 신고 절차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전환하려면 수입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간단한 전환 절차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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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국내 판매로 돌리려면 단순 전환 절차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과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보세창고는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일 뿐이므로 국내 유통을 하려면 반드시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이를 토대로 과세 및 요건 확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일부 품목이 수입요건 대상이라면 관련 기관의 허가나 인증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보세구역 반출 후 신고가 필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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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통관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반출만 하면 됩니다. 보통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내 반출을 완료하여야 되기에 이러한 기간 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절차없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물품이라면 가능하다면 수입신고 및 수리후 반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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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외국물품의 상태라면 수입신고가 필요할 것이고 내국물품이라면 국내 반입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 케이스를 통관 대행 관세사 등 전문가에 문의하시어 업무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