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보관 물품 국내 판매 전환 시 신고 절차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전환하려면 수입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간단한 전환 절차가 있는지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국내 판매로 돌리려면 단순 전환 절차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과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보세창고는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일 뿐이므로 국내 유통을 하려면 반드시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이를 토대로 과세 및 요건 확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일부 품목이 수입요건 대상이라면 관련 기관의 허가나 인증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보세구역 반출 후 신고가 필수로 이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통관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반출만 하면 됩니다. 보통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내 반출을 완료하여야 되기에 이러한 기간 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절차없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물품이라면 가능하다면 수입신고 및 수리후 반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외국물품의 상태라면 수입신고가 필요할 것이고 내국물품이라면 국내 반입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 케이스를 통관 대행 관세사 등 전문가에 문의하시어 업무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