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광고 음악 제작 의뢰를 받아 곡당 금액을 사전 협의한 후 결제받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1000만원 상당의 작업을 완료했고 이 중 500만원은 1년 3개월째 미지급 상태입니다
회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작업 요청 피드백 납기일 등
작업물 제출 내역
외주 예산서
잔금 지급 요청 관련 녹취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규 출퇴근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노동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어떤 경로 예를 들어 지급명령 민사소송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프리랜서가 계약서 없이도 위 자료들만으로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작업내용과 보수에 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광고 음악 제작 의뢰를 받아 곡당 금액을 사전 협의한 후 결제받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소급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서 노동청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인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받아내야 되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계약관계로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을 받지못한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규 출퇴근 없이 근무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자정이 불가합니다.
받지못한 용역비가 500만원이면 소액에 해당하므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심판청구를 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세한 것은 공단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적어주신 증거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