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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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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후 양도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얼마전 1월17일 강원도에 철원에 농지를 매매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하는법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직접 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기다리면 세금 안내용지가 배달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관공서 내방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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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새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영수증, 국민주택 매각차손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기한은 3월 말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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