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부탁하던데요

오늘 아침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자신이 사고가 났는데 제 차의 블랙박스가 사고장면을 촬영했을지도 모른다고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출근시간이라 퇴근후에 연락준다고 하고 번호만 받아놨는데 사고가 난 시간도 모르겠고, 아무튼 영상확인해보고 있으면 줘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상을 주셔도 되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 신고하고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자신이 사고가 났는데 제 차의 블랙박스가 사고장면을 촬영했을지도 모른다고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출근시간이라 퇴근후에 연락준다고 하고 번호만 받아놨는데 사고가 난 시간도 모르겠고, 아무튼 영상확인해보고 있으면 줘도 되나요?

    : 해당 블랙박스에 개인정보등이 없다면 관련이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해당 사고관련 영상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경찰측에서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마도 사고가 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고 내용을 확인할 영상이 불명확한 경우로 보입니다.

    사고 영상이 담겨져 있다면 주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