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원상복구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일상적인 사용과정에서의 벽지의 변색 정도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아 새로 도배를 해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시 해지 고지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