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문이 벽지찢어있는 거의 누가 책임있습니까 ?
저는 LH로 전세이사할려고하는데
그집에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사람있고 그분들 땜에 벽지 찢어있습니다 - 그게위해서 집주인은 수익비받지만 고쳐주지않는다고합니다 - 저희는전세라 집들어가기전 저희가해야된다고합니다
이러경우에 저희가 고치고 마냐또찢어지면은 제가이사하면 집주인한테 수익줘야되요?
원래는 처음있었떤 월세분이해줘야된거나 수익비받고 집주인이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게 요청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