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실 예정인데 벽지비와와 청소비를 내야하나요?
월세입자이고 곧 퇴실 예정인데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현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라는 특약이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를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벽지가 오염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2. 위와 같이 특약에서는 청소비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퇴실시 청소비를 주고 가야한다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벽지를 갈아달라 또는 청소비 내기싫다 했을때 주고 가는게 법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