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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계약상 도배장판 물품 원상복구가 들어갈경우

곧 방을 빼줘야 합니다.

낙서나 이런건 하지 않았지만 곰팡이가 폈습니다.

계약서에 도배장판 포함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가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원상복구 해주고 가야하는게 맞을까요?

훼손이나 그런걸 일절 하지 않았는데도 해줘야 하나요?

월세는 도배장판 안해줘도 된다고 듣었어서요

도배비가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핀 원인이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이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나,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부분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훼손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곰팡이 정도라면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도배장판에 대해서까지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