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인사노무지휘권은 해당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건물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용역에 대해 각기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전혀 별개의 회사에 해당하는 a회사와 b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만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합의한다고 하여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a회사가 b회사에 업무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고 b회사 관리자가 직접 b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