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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109
파란두견이109

한 건물에 2개의 용역회사가 관리를 하면 ?

한건물에 a는시설관리 b는 보안,미화

두용역업체가 관리합니다

만약 양쪽업체가 합의가 되서 a업체

가 b업체 직원들을 지시할수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도 1개업체가 관리를 했는데

2023년도 2개업체가 관리를 하려다보니 무슨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갑이 하나이고 을이 2개업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인사노무지휘권은 해당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건물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용역에 대해 각기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전혀 별개의 회사에 해당하는 a회사와 b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만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합의한다고 하여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a회사가 b회사에 업무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고 b회사 관리자가 직접 b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를 관리할 경우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당사자 업체끼리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고용의 주체는 다른 업체기 때문에 업무를 지시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는 다른회사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명령할 수 없으며, 해당 직원은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