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입자가 법인 지점인데 폐업했습니다. 마지막 월세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할까요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이고

세입자가 면세법인(지점)이었는데 8월말로 이미 폐업신고 해버렸고 9월말까지 임대기간이었습니다.

9월분까지 월세를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하는데, 9월분은 세입자가 폐업한 이후라 사업자번호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법인등록번호로 해야하나요?(본점은 그대로 있고 지점만 폐업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번호로 발급 가능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9월 날짜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만 부가세 공제 불가능한 것인데, 어차피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본래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