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지점 사업자 폐업신고후 등기부등본 수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9월에 법인 지점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면세법인사업자 였음)
9월날짜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상태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니
[지점에관한사항에] 지점이 아직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등기 부분은 누락 시킨 것 같습니다.
혹시 등기부등본 수정을 늦게 처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을 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청한 것이라면 단순히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증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법인 등기상 수정사항이 있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 별도로 수정해야 하며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점 폐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과태료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지점 등기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별도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만 2주 이내에 폐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1개월 지연 시 수만 원에서 시작하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