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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븍극곰264
엄청난븍극곰26422.02.08

1주택 취득 후 빌라 매입임대 사업자 등록 시 1주택 기산일

안녕하세요, 제가 A 주택을 20년 5월에 취득하고 20년 6월에 빌라를 매입하여 20년 7월에 매입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요. A주택 매도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일이 5월인지 7월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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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반적인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A주택 취득일인 20년 5월을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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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그 중 1채를 세법상 요건을 갖추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나머지 1채도 요건 충족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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