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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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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보호자가 변제능력을 갖지 않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저의 작고하신 작은 할아버지의 시골동네에 살던 젊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동네사람들의 보호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의해 이따금씩 발생하는 작고 큰 사고는 동네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신병원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되도록 집에서 돌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 사람이 성냥을 찾아내어 이웃집 외양간 소 여물에 불을 붙이는 사고로 이어져 가옥이 불에 타고 가축들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이 젊은이는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조치되었고 그 이후의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보호자가 변제능력을 갖지 않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무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 집행으로써 경매, 압류 등) 에는 실제 피해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는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행위에 제한이 있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자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렵고 실제 해당 감독자 역시 어떠한 변제 능력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 받을 방법은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