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보호자가 변제능력을 갖지 않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저의 작고하신 작은 할아버지의 시골동네에 살던 젊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동네사람들의 보호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의해 이따금씩 발생하는 작고 큰 사고는 동네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신병원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되도록 집에서 돌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 사람이 성냥을 찾아내어 이웃집 외양간 소 여물에 불을 붙이는 사고로 이어져 가옥이 불에 타고 가축들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에, 이 젊은이는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조치되었고 그 이후의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보호자가 변제능력을 갖지 않을 때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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