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11

짱아11

채택률 높음

헛소문내는가족 피해보상청구 금액얼마인가?

저는 가정폭력으로인해 주변에있는복지사들이 장애인이기도하니까 넌기초수급자로 살면충분히혼자살수있다 그러니까우리가 복지해줄테니걱정말고나와라헤서 나와서 혼자살며기저질환뇌전증으로 병원을다니며지내고있습니다 최근에 아빠가헛소문내서 스트레스 받는바람에증상늘어나서 피해보상청구를 하려구 합니다 변호사수임료도 가족한테 청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중요한건 피해보상받을때기본얼마부터시작하나요?이걸알고싶습니다 최대로뜯어내고싶습니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정신적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법률상 정해진 정액이 없으며, 가해자의 악의성, 유포 범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이 책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전액 청구하는 것은 승소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선 허위 사실 유포를 입증할 녹취록,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와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모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6.55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문제 되는지 알기 어렵고 따라서 그런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