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사실을 말하고다니는가족고소가능한가?

제가지적장애 중증을 가지고있고 제가요새사기를 많이당해서 빛이많이 생겨서 파산신청을 오늘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빠가 제주변인들에개 대출을 많이받은년이라느니 병신이라느니 이런말을 하고다니는데 여기서 성립되는죄가있을까요? 기저질환뇌전증으로 인해 어렷을때장애판정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 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를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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