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공사로 인해 매장을 4일 휴업했는데 휴업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케이크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저희 매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오픈하자마자 누수가 발생해 이틀간 공사를 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또다시 같은 곳에서 누수가 생겨 지난주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당시 먼지가 너무 심해서 전체 집기를 다 세척해야 했고, 위생상 문제로 인해 4일간 휴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 땅만 파놓은 채로 작업이 멈춰 있습니다.

설비 기사님께서 항암치료 중이셔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어머님께서 기사님이 예전부터 건물을 봐오신 분이라 다른 분께 맡기기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 이번 공사 시작할때도 항암치료 중이셨습니다 .. )

그런데 오늘 건물주 어머님께서 관리비 관련해 연락 주셨길래, 이번 휴업에 대한 보상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더니

“바닥 고쳐주고 누수 공사도 해주는데 무슨 보상을 더 바라냐 ”고 하시며, 오히려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누수로 인해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고,

셀프로 시공했던 바닥 인테리어까지 철거된 상황에서 원상 복구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수리는 건물주 책임이고, 휴업에 대한 손실은 최소한 협의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누수로 인하여 그 공사 등으로 이용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월세 미지급이나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