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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질문하겠습니드 2, 3월은 다른 곳에서 15일 일용직하다 자발적 퇴사하고 다음달 부터 175일정도 계약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실업급여 2, 3월은 다른 곳에서 15일 일용직하다 자발적 퇴사하고 다음달 부터 175일정도 계약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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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근무한 사업자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로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 사업장에서 퇴사사유를 토대로 실업긍려수습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