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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벤트 경품응모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얼마나 내야 하는지와 납부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하며, 이는 회사에서 상품 지급시 당첨자에게 22% 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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