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시행이후 연차 소진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2019. 05. 04. 18:29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제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치 보이고 그래서 연차을 다 소진 못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럴떄 연차 촉진제을 시행했지만 연차 못쓴거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2단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연차사용이 불편한 조직분위기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거부하였거나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한 정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연차수당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의 건의함이나 고충처리제도가 운영중이라면 연차휴가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조정이나 내부 분위기 쇄신 등의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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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효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9. 05. 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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