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시행이후 연차 소진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제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치 보이고 그래서 연차을 다 소진 못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럴떄 연차 촉진제을 시행했지만 연차 못쓴거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제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치 보이고 그래서 연차을 다 소진 못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럴떄 연차 촉진제을 시행했지만 연차 못쓴거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2단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연차사용이 불편한 조직분위기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거부하였거나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한 정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연차수당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의 건의함이나 고충처리제도가 운영중이라면 연차휴가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조정이나 내부 분위기 쇄신 등의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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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효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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