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질문입니다.
제 친구의 친구(a)가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다닙니다.
a의 직접적인 연락처는 모르고, 인스타 아이디만 아는 상태입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차단 당해 메시지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a의 부모님 연락처는 아는 상태입니다( 부모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연락처가 공개돼 알게됨)
이 때 그 부모에게 연락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알리면 법적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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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이를 부모님에게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부모님이란 부자관계상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부모에게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협박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들은 사람의 대화나 통화내역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수집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