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받았는데요
올해 2년 넘게 다닌 회사에 개인면담에서 별거아닌거로 업부개선사항을 만들어서 A4용지로 받았는데 이거 안지키면 대표님께 보고해서 처리한다고 하시고 엑셀파일을 따로 보내주신게 아니라 다른사람들이 볼수있는곳에 올려놓으셨어요.
택배포장도 하고있는데 실수한다고 라디오, 노래 다 못듣게 하십니다.
사람들 다있는곳에서 아무것도 아닌걸로 화내시고 다른사람 말만듣고 저는 말도 못하게 화만내시고 하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오래된 직원이구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연하게 모욕감을 주거나 폭언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섣불리 신고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라디오, 노래 듣는 걸 제지하는 건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제지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면박, 폭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업무개선사항이라는 걸 질문자님께만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욕설, 비방,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