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모욕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방금 전 글을 썼으나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글을 씁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ooo강의를 듣고 있고 해당 강의의 출석번호를 사려고 했다 정도 입니다. (이후 그 사람을 A로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이고, A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A에 대해 '대가리 꽃밭'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해달라는 요청에 모욕적은 언사는 더이상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해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그 행위를 하려고 한 자체만으로도 잘못이다.', '그 점에 대해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댓글을 남기고 A에 대한 이야기는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해서 문제가 되어오는 출석 번호 구매/공유 등의 행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비판하고 그만하자는 목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A는 해당 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몇 번이나 그만해달라고 말했다는 점 숙지하라,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거는 사이버불링이다, 정신과 가서 상담받을 예정이다, pdf와 아카이브 모두 따 놓았다, 오늘 수업 이후로 특정성도 어느정도 성립된거 같은데 법적대응하겠다며 제게 1:1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출석번호란,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번호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출석을 완료할 수 있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해당 번호는 강의실에 들어와있는 학생에게만 공유되는 번호입니다.)
익명 게시판이라 할지라도 제3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ooo강의를 듣는 출석번호를 하려고 했던 사람만으로 A를 특정했다고 할 수 있나요?
A가 출석번호를 구매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결석을 했는지 아니면 출석을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ooo강의를 듣는 출석번호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