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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자랑스러운가지나물

내일도자랑스러운가지나물

24.08.13

도급사업장 계속근로 인정사유 질문 드립니다.

22년도에 부품제조 사업장을 수주하여 8월 부터 운영하고 그해 12월 31일 까지 운영 후 종료 하였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들을 인계 하면서 22.1.1 입사자와 22.1.2 입사자가 있고 12.31일자 계약이 종료 되다보니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12.31일 계약 종료 주된 원인은 회사의 손해이며 손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일 입사자의 경우 만 1년이 되었으므로 지급을 완료 하였고. 1.2입사자는 미지급 상태 입니다.

그 근로자는 22년 이전에도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당 장소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는 근무자로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와 퇴직금 지급요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