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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개그넘치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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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설업에 종사 중이며 하청 업체 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 7월 1일 입사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11개월 동안 원청에서 넣어주다 11개월 지나니까 한달만 하청 에서 주고

다시 원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퇴직금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건설업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근무시키고 1개월쉬거나 업체 변경으로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저도 급여기록에서 중간에 한번 업체 변경은 아니지만 하청으로 변경된 부분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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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주체가 변경된 것이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다른 증거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 동안은 원청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1개월은 하청에서 월급을 지급한 경우 대부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질문자의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확인 결과 11개월은 원청 소속 + 1개월은 하청소속 + 다시 원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서류상 조작한 것이므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원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소속으로 1년간 계속 유지되었다는 증거자료라고 확보하고 있어야 위 내용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 / 하청사가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조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추정도 무리한 추정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계약의 상대방(사업주)에게 왜 이렇게 급여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