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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자동차 전조등 자기가 교체할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금지해놓은걸로아는데 이거 벌칙이 없나요? 경고만가능한거고 처벌은 안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조등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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