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터널 안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을 운행할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 등화를 켜야 하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재는 운전자가 특정되면 보통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대상이고, 승용차와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와 자전거는 1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차량 소유자 등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승용차,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