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여부에 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했는데 여부에는 분명 부 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신청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월에 퇴사를 했고 급여는 세후 177만원정도 받았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 포스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필요한 정보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lth199305.tistory.com/22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부'를 확인한 항목이 어디인지 확인해봐야겠으나,
근로장려금 지급여부결정을 받은 것이 아닌 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상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뜨지 않는다면 신청자격이 안 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대상이 아닌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홈택스 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부 로되어있는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애초에 아니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은 구성하고 있는 세대의 가구원들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구별 구분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ㄴ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ㄴ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별 구분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ㄴ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ㄴ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ㄴ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 미충족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