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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장려금 여부에 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했는데 여부에는 분명 부 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신청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월에 퇴사를 했고 급여는 세후 177만원정도 받았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 관련 포스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필요한 정보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lth199305.tistory.com/22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부'를 확인한 항목이 어디인지 확인해봐야겠으나,

      근로장려금 지급여부결정을 받은 것이 아닌 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상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뜨지 않는다면 신청자격이 안 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대상이 아닌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별 구분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ㄴ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ㄴ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별 구분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ㄴ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ㄴ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ㄴ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 미충족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