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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두더지119

대담한두더지119

이러한경우 어떻게 해야 근로자와 사업자 둘다 불이익이 없을까요?

2022년 11월 1일부터 동거중인 남자친구와 함께살면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을하면서 직원들과의 불화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들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2023년 11월 30일까지만 출근하기로 하였는데요 실업급여때문에 문의 드리니 권고사직으로 될경우에 나중에 지원받는것이 문제가 될수있어 통근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 제가 근데 직장을 다닐때에 이력서에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집의 주소로 기재하고 사실적으로도 직장과 도보 5분거리의 위치해있는 집에 살고있으나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같이 살고있는지라 제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라던지 부양할의무 이런 자료는 없는데 이러한경우에는 자진퇴사로 퇴직이유를 신청한뒤에 노동청이나 사실확인시에 사장님이 직장내불화를 인정하시게되면 회사에 안좋은것은 없을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직장내 불화사정은 손님이나 방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던지 나이가 가장어린것을 빗대어 사람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계속해왔고 무시하려고했으나 점점 갈수록 너무 힘이 들어서 퇴사를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드린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서 그런거였는데 이상황에경우 사업자분이 인정해주시면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퇴사한다고 알린후로 비꼬는 행동등이 늘어나서 너무 힘이드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사장님께도 피해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통근상의 문제와 직장 내 불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은

      어렵습니다.

      2. 쉽게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5인미만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불화라는 것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