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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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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처음하여 저도 많이 미숙했습니다

5인 미만입니다

도저히 임대료 감당이 안되어서 직원 1명에게

1. 몇달전부터 급여가 지연될 것 같다

2.일주일에 1번은 임시휴무도 필요 할 것 같다

3.마지막에 토요일까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하면 좋으냐

결국 퇴사를 했는데요

이친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정으로 인한 권유를 했고

또한, 이친구도 문자로 퇴사 권고를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해고를 하신게 아니라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권유했고, 직원이 거부하지않았고, 또 출근도 하지않았다면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인정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문자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를 강행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알바생이 보낸 문자)를 준비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내역(문자 등)이 있다면 노동지청 진정 조사 때 담당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시고 해고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