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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벌금 200만원이니왔는데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합한지 여쭤봅니다.

모르는 사람의 정보는 공공장소인 컴퓨터실에서 우연히 취득하였습니다.

개인카페에 매모하듯 적은게 공개로 설정되는 바함에 고소당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했고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고자할때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합한지,

합의후 200에서 어느정도 벌금감형이 예상되는지,

혹은 합의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게 최선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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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할 경우 감경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벌금의 감경 정도는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므로 일률적으로 얼마가 감경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위의 경우 벌금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형벌이고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기한 채무인 바 , 벌금형에서 합의를 본다고 하여 무죄나 기타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의 실익이 있는지 잘 살펴서, 합의를 보시되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내용만으로 산정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반드시 합의금이 내려간다고 볼 수 없고, 합의금이 내려간다고 해도 급격하게 감액되지 않습니다. 친고죄이거나 소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