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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향제비272
짓굳은다향제비27222.11.28

통매음 관련하여 벌금형 문의입니다.

롤에서 성적인 욕설로 인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 후 피의자가 너무 큰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1. 같은 판에서 두명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둘이 친구여서 둘다 합의금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할 여력도 안되고요..이때 반성문, 탄원서 등 참작을 위한 자료는 언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벌금형으로 확정된경우 신상공개등록은 하지 않는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을 제외한 정보들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경찰한텐 모든걸 인정하고 술먹고 한거지만 죄송하다. 합의하고싶다 등 진술을 해놓았는데 너무 비싸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벌금은 1백만이나 2백만 중 어느정도가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천만원 내외보다 조금 더 경험에 의한 벌금양을 알고싶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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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언제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재판단계 상관없습니다.

    2. 벌금형의 경우에는 신상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발언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만, 100~3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준비되었을때 곧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사건종결시까지 유지됩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통매음은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급은 2년이 지나면 형실효로 수사기록을 제외한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3. 벌금액수는 기계적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내용 및 진술태도,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살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