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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부적격자 계약금 반환거부

대출이 안되는 부적격자인데요 영업사원에 거짖말로인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데 형사나 민사법률 어디에 적용되나요


그리고 저축은행 수많은곳에서 대출이 안된다는데 그곳은부적격 대출이 된경우 불법인가요

어느법률이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다투려면 민사로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에서 부적격 대출이 된 경우에는 부적격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거짓말을 한 것이고, 대출이 안되는 이유, 그 거짓말로 인해 계약을 체결해 손해본 부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영업사원의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대출 기관의 부정한 대출 등이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