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 가계약 시 주의사항은 가계약금을 정하고 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명시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 입주일, 계약 해제 조건,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계약금 입금 시 통장 사본을 남기고, 가계약서는 집주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합니다.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중개인을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증과 자격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